사회봉사학점 도입 및 운영
- ■ 2008학년도 1학기부터 전교생 대상의 교양선택 교과목으로 『사회봉사』학점 인정제도를 시행함.
- ■ 교과목명 : 사회봉사
- ■ 대상 : 전교생
- ■ 개설 및 학점인정
- - 매학기 개설, 교양선택 1학점
- - 수강신청 제한학점과 관계없이 또한 학년 학기 구분 없이 수강신청 가능
- - 계절학기에도 개설 가능, 이수한 이후의 중복수강 불가
- - 본 교과목은 졸업학점에 포함되며, 등록금 산정 시에는 제외
- ■ 이수시간 및 이수방법
- - 사전 이론교육 2시간, 사회봉사활동 30시간, 총 32시간 이수
- - 사회봉사활동 기관은 본 대학에서 공고한 사회봉사 협력기관과 비영리 사회복지기관으로 함(하단의 봉사활동 제외기관 조건 참조)
- - 활동 후 봉사활동 확인서 및 소감문(A4 1장~2장) 제출
- ■ 평가방법 및 성적처리
- - 사회봉사 성적평가는 P(Pass) 혹은 F(Fail)로 처리
- - Fail : 30시간미만 활동시, 오리엔테이션 및 기본이론교육 불참시, 봉사활동 확인서 및 소감문 미제출시
- - 사회봉사확인서ㆍ봉사일지 내용 및 해당 사회봉사기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대학 사회봉사단장이 평가
- - 평점평균 성적 산출에서는 제외
- ■ 봉사활동 지정기관
- - 순수 비영리 사회복지 시설 및 기관, 단체, 공공기관, 의료기관, 보육시설, 각종 사회단체 및 환경 단체 등
- - 기타 위의 내용에 부합되는 사회봉사기관으로서 대학 사회봉사운영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 승인
- ■ 봉사활동 제외기관
- - 각종 종교, 정치 및 영리단체 내의 봉사활동
- - 소속 학부(과) 현장학습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봉사활동
- - 대상기관에서의 봉사활동이더라도 봉사활동의 대가로 일정액의 급여를 받는 경우
- - 기타 순수 사회봉사활동 취지에 위배되는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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