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. 지원자격
전형구분 |
지원자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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만학도/재직자전형 |
‣ 고등학교 졸업(예정)자, 검정고시 출신자 중 아래 요건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만학도 : 연령이 만 25세 이상인 자(1999년 2월 28일 이전 출생자) ② 재직자 : 산업체 재직경력이 합산하여 2년 이상인 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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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어촌 전형 |
【유형Ⅰ】 농·어촌지역 6년 과정 |
‣ 농·어촌지역(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·면)에 소재하는 중·고등학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(예정)한 자 중 ① 중·고등학교 재학기간(중학교 입학일부터 고등학교 졸업일까지) 중 본인과 부·모 모두 농·어촌지역에 거주한 자 ※ 부·모의 사망, 이혼, 실종 시 부·모의 거주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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【유형 Ⅱ】 농·어촌지역 12년 과정 |
‣ 농·어촌 지역(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·면)에 소재하는 초·중·고등학교에서 12년간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(예정)한 자로서 초등학교 입학일부터 고등학교 졸업일까지 본인이 농·어촌 지역에 거주한 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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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도서벽지교육진흥법 제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거 지정된 지역소재 학교는 농·어촌지역 학교로 인정함 ※ 초/중/고 졸업 후 또는 재학 중 행정구역이 개편된 경우 입학당시를 기준으로 함 ※ 지원 자격은 연속된 연수만을 인정함 ※ 검정고시 출신자는 지원할 수 없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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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초생활수급자전형 |
‣ 고등학교 졸업(예정)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②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③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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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학졸업자전형 |
‣ 아래 요건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전문대학교 또는 4년제 대학교 졸업(예정)자 ② 4년제 대학교 2학년 과정 이상 수료(예정)자 ③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및 제2항 해당자 (전문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 인정 자) ※ 기준일 : 2023년 2월 기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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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외국민 및 외국인전형 |
‣ 대학 홈페이지 > 입학안내 > 수시 > 모집요강(재외국민 및 외국인전형 모집요강) 참조 |
나. 제출서류
전형구분 |
제출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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만학도/재직자전형 |
▸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1부(해당자에 한함) ▸ 검정고시 성적증명서 1부(해당자에 한함) ▸ 재직(경력)자(해당자에 한해 ①, ②중 선택하여 제출) ▸ 외국 소재 고교 출신자의 경우 해당 국가의 “아포스티유” 또는 한국영사관의 “영사확인”된 성적증명서 및 졸업증명서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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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어촌 |
【유형Ⅰ】 농·어촌지역 6년 과정 |
① 공통서류 |
▸ 주민등록등본 1부 ▸ 주민등록초본 각 1부 (인적사항 및 주소지 변동사실 포함하여 발급) ▸ 중학교 학교생활기록부 1부 ▸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1부(해당자에 한함) ▸ 농어촌 출신자 전형 지원자격 확인서 1부 *입학홈페이지 자료실에서 출력 가능 ※ 제출서류 발급일 기준은 수시1차 2023년 9월 이후, 수시2차 2023년 11월 이후 발급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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② 추 가 서 류 |
주민등록등본 상 |
▸ 지원자(학생)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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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·모 |
▸ 부 또는 모의 혼인관계증명서 1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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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·모 |
▸ 사망 : 해당자(부 또는 모)의 기본증명서 1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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【유형 Ⅱ】 농·어촌지역 12년 과정 |
▸ 지원자(학생)주민등록초본 1부 ▸ 초·중학교 학교생활기록부 1부 ▸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1부(해당자에 한함) ▸ 농어촌 출신자 전형 지원자격 확인서 1부 *입학홈페이지 자료실에서 출력 가능 ※ 제출서류 발급일 기준은 수시1차 2023년 9월 이후, 수시2차 2023년 11월 이후 발급된 서류만 인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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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초생활수급자전형 |
▸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1부(해당자에 한함) ▸ 검정고시 성적증명서 1부(해당자에 한함) ▸ ① ~ ③ 중 해당 증명서 1부 ①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1부 ▸ 외국 소재 고교 출신자의 경우 해당 국가의 “아포스티유” 또는 한국영사관의 “영사확인”된 성적증명서 및 졸업증명서를 ※ 제출서류는 지원자 기준으로 발급하여야 함. (서류상에 발급받은 자가 지원자가 아닐 경우 ‘가족관계증명서 1부’를 제출해야 함) ※ 제출서류 발급일 기준은 수시1차 2023년 9월 이후, 수시2차 2023년 11월 이후 발급된 서류만 인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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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학졸업자전형 |
▸ 전문대학교 또는 4년제 대학교 졸업(예정)증명서 1부 ▸ 4년제 대학교 2년 이상 수료(예정)증명서 1부 ▸ 백분위로 환산된 성적 증명서 1부(소수점 2째 자리까지 반영함) ※ 졸업(수료)예정자는 1학기까지 성적 반영 ※ 외국대학교 출신자의 경우 해당국가의 아포스티유 또는 한국영사관의 영사확인된 증명서 제출 |
다. 점수반영
전형구분 |
계열/학과 |
학생부 교과 |
면접 |
총점 |
동점자 처리기준 |
만학도/재직자전형 농어촌전형 기초생활수급자전형 |
모집 계열/학과 |
200점 (100%) |
- |
200점 (100%) |
‣ 1순위 : 고학년 석차등급 ‣ 2순위 : 교과목 이수단위 합 ‣ 3순위 : 교과목 이수단위 수 합 ‣ 4순위 : 연소자 |
※ 학생부 교과 학년별 반영비율 : 1학년(30%), 2학년(30%), 3학년 1학기(40%) ※ 검정고시 합격자는 본 대학기준에 따라 환산된 점수를 반영합니다. ※ 학생부 교과 성적산출 : 입학홈페이지 > 입학도우미 > 성적산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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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학졸업자전형 |
모집 계열/학과 |
100점 |
- |
100점 |
‣ 1순위 : 4년제대학 ‣ 2순위 : 총 이수 학점 ‣ 3순위 : 총 이수 학기 ‣ 4순위 : 연소자 |
재외국민 및 외국인전형 |
대학 홈페이지 > 입학안내 > 수시 > 모집요강(재외국민 및 외국인전형 모집요강) 참조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