영진전문대학 간호학과

Department of Nursing

영진전문대학교 간호학과

수시1차

  • 홈 클릭시 홈으로 이동
  • 입시
  • 수시1차

2025학년도 정원외전형 안내

. 지원자격

 

전형구분

지원자격

만학도/재직자전형

고등학교 졸업(예정), 검정고시 출신자 중 아래 요건 하나에 해당하는 자

만학도 : 연령이 만 25세 이상인 자(2000229일 이전 출생자)

재직자 : 산업체 재직경력이 합산하여 2년 이상인 자
(재직경력 기준일 수시1차 2024년 9월 9일 / 수시2차 2024년 11월 8일)

농어촌

전형

유형Ⅰ】

·어촌지역
·고등학교

6년 과정
이수자

▶ 농·어촌지역(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·면)에 소재하는 중·고등학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(예정)한 자 중 중/고등학교 재학기간(중학교 입학일부터 고등학교 졸업일까지) 중 본인과 부·모 모두 농·어촌지역에 거주한 자

(사망, 이혼, 실종 등 우리 대학교 총장이 정하는 사유 발생일부터의 부·모는 제외)

※ 부·모의 사망, 이혼, 실종 시 부·모의 거주 조건

 

공통사항

· 사유(사망, 이혼, 실종)발생 이전까지는 부·모 모두 농·어촌 지역에 거주
· 사유(사망, 이혼, 실종)는 법률상 증명(관련 서류 증빙)이 가능하여야 함

사망·실종

· ·모 중 한 명이 사망(실종)일 경우, 사망(실종)(법률상)이후 생존하는 부 또는 모가 ·어촌 지역에 거주

이혼

· 이혼일(법률상)이후 친권이 있는 부 또는 모가 농·어촌 지역에 거주
(, 친권과 양육권이 경합할 경우 양육권을 가진 부 또는 모가 농·어촌 지역에 거주)

이혼일자, 친권, 양육권은 모두 법률상 증명(관련 서류 증빙)이 가능하여야 함

 

유형 Ⅱ】

·어촌지역
··고등학교

12년 과정
이수자

·어촌 지역(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·)에 소재하는 초··고등학교에서 12년간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(예정)한 자로서 초등학교 입학일부터 고등학교 졸업일까지 본인이 농·어촌 지역에 거주한 자

※ 졸업 시까지 농어촌전형 지원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.

※ 도서벽지교육진흥법 제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거 지정된 지역소재 학교는 농·어촌지역 학교로 인정함 ※ 초/중/고 졸업 후 또는 재학 중 행정구역이 개편된 경우 - 입학당시 기준

※ 지원 자격은 연속된 기간만을 인정

기초생활수급자전형

▶ 고등학교 졸업(예정)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

①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

②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(우선돌봄차상위가구 포함)

③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

대학졸업자전형

▶ 아래 요건 하나에 해당하는 자

① 전문대학교 또는 4년제 대학교 졸업(예정)자

② 4년제 대학교 2학년 과정 이상 수료(예정)자

③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및 제2항 해당자(전문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 인정 자)

※ 기준일 : 2025년 2월 기준

재외국민 및 외국인전형
(새터민 포함)

▶ 대학홈페이지 > 자료실 > 모집요강(재외국민 및 외국이전형 모집요강) 참조

 

 

 

. 제출서류

 

전형구분

제출서류

만학도/재직자전형

▶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1부(해당자에 한함)

→ 1. 2017년 졸업자~2025년 졸업(예정)자 : “대학 원서작성 시 온라인 사용에 동의”한 경우 제출할 필요 없음 2. 2005년 졸업자~2016년 졸업자 : “대입전형자료 온라인생성 신청시스템을 통해 대학에 온라인 제공 신청”한 경우 제출할 필요 없음

※ 단, 온라인 제공 비대상고교 출신자 / 온라인 제공 비동의자 / 2004년 이전 졸업자 / 2005년~2016년 졸업자 중 대입전형자료 온라인생성 신청시스템으로 신청하지 않은 경우 반드시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.

※ 외국 소재 고교 출신자의 경우 해당 국가의 “아포스티유” 또는 한국영사관의 “영사확인”된 성적증명서 및 졸업증명서를 한국어로 번역 및 공증하여 제출(해당자에 한함)

▶ 검정고시 성적증명서 1부(해당자에 한함) → 대국민서비스(www.neis.go.kr)에서 온라인 제공 신청 동의를 한 후 “제공동의 확인번호”를 정확히 기재한 경우 제출할 필요 없음 단, 대국민서비스에서 대입전형자료 온라인 제공 신청(동의)을 하지 않은 자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.

▶ 재직(경력)자(해당자에 한해 ①, ②중 선택하여 제출)

①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, 국민연금가입자 증명서, 고용보험자격이력 내역서 중 1부

②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및 사업소득 납세증명서(부가가치세표준증명서 등) 1부

농어촌
전형

유형Ⅰ】

·어촌지역
·고등학교

6년 과정
이수자

공통서류

▶ 주민등록등본 1부

→ (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, 세대원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, 세대원과 세대주의 관계, 세대원 전입일/변동일/변동사유, 동거인, 주소지 변동사실 등 포함하여 발급)

▶ 주민등록초본 각 1부 (인적사항 및 주소지 변동사실 포함하여 발급)

→ (지원자 본인 1부), (지원자의 아버지 1부), (지원자의 어머니 1부)

▶ 중학교 학교생활기록부 1부

▶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1부(해당자에 한함)

→ 1. 2017년 졸업자~2025년 졸업(예정)자 : “대학 원서작성 시 온라인 사용에 동의”한 경우 제출할 필요 없음 2. 2005년 졸업자~2016년 졸업자 : “대입전형자료 온라인생성 신청시스템을 통해 대학에 온라인 제공 신청”한 경우 제출할 필요 없음

※ 단, 온라인 제공 비대상고교 출신자 / 온라인 제공 비동의자 / 2004년 이전 졸업자 / 2005년~2016년 졸업자 중 대입전형자료 온라인생성 신청시스템으로 신청하지 않은 경우 반드시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.

▶ 농어촌 전형 지원자격 확인서 1부 → 본 대학에서 제공하는 서식을 활용하여 수험생 본인이 직접 작성. *입학홈페이지 자료실에서 출력 가능

※ 제출서류 발급일 기준은 수시1차 2024년 9월 이후, 수시2차 2024년 11월 이후 발급된 서류만 인정

주민등록등본 상
··학생
주소지가 다른 경우

▶ 지원자(학생)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

·
이혼의 경우

▶ 부 또는 모의 혼인관계증명서 1부

▶ 지원자(학생)기본증명서(친권 또는 양육권 표시된 것) 1부

·
사망·실종의 경우

▶ 사망 : 해당자(부 또는 모)의 기본증명서 1부

▶ 실종 : 해당자(부 또는 모)의 기본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말소등본 1부

유형 Ⅱ】

·어촌지역
··고등학교

12년 과정
이수자

▶ 지원자(학생)주민등록초본 1부

→ 인적사항 및 주소지 변동사실 전체가 기재된 것

▶ 초/중학교 학교생활기록부 1부

▶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1부(해당자에 한함)

→ 1. 2017년 졸업자~2025년 졸업(예정)자 : “대학 원서작성 시 온라인 사용에 동의”한 경우 제출할 필요 없음 2. 2005년 졸업자~2016년 졸업자 : “대입전형자료 온라인생성 신청시스템을 통해 대학에 온라인 제공 신청”한 경우 제출할 필요 없음

※ 단, 온라인 제공 비대상고교 출신자 / 온라인 제공 비동의자 / 2004년 이전 졸업자 / 2005년~2016년 졸업자 중 대입전형자료 온라인생성 신청시스템으로 신청하지 않은 경우 반드시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.

▶ 농어촌 전형 지원자격 확인서 1부

→ 본 대학에서 제공하는 서식을 활용하여 수험생 본인이 직접 작성. *입학홈페이지 자료실에서 출력 가능

※ 제출서류 발급일 기준은 수시1차 2024년 9월 이후, 수시2차 2024년 11월 이후 발급된 서류만 인정

기초생활수급자전형

▶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1부(해당자에 한함)

→ 1. 2017년 졸업자~2025년 졸업(예정)자 : “대학 원서작성 시 온라인 사용에 동의”한 경우 제출할 필요 없음 2. 2005년 졸업자~2016년 졸업자 : “대입전형자료 온라인생성 신청시스템을 통해 대학에 온라인 제공 신청”한 경우 제출할 필요 없음

※ 단, 온라인 제공 비대상고교 출신자 / 온라인 제공 비동의자 / 2004년 이전 졸업자 / 2005년~2016년 졸업자 중 대입전형자료 온라인생성 신청시스템으로 신청하지 않은 경우 반드시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.

▶ 검정고시 성적증명서 1부(해당자에 한함)

→ 대국민서비스(www.neis.go.kr)에서 온라인 제공 신청 동의를 한 후 “제공동의 확인번호”를 정확히 기재한 경우 제출할 필요 없음 단, 대국민서비스에서 대입전형자료 온라인 제공 신청(동의)을 하지 않은 자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.

▶ ① ~ ③ 중 해당 증명서 선택하여 1부 제출

→ ①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② 차상위계층확인서 /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증명서 / 차상위복지급여수급 확인서 ③ 한부모가족 증명서

※ 제출서류는 지원자 기준으로 발급하여야 함. (서류상에 발급받은 자가 지원자가 아닐 경우 ‘가족관계증명서 1부’ 추가 제출)

※ 제출서류 발급일 기준은 수시1차 2024년 9월 이후, 수시2차 2024년 11월 이후 발급된 서류만 인정

대학졸업자전형

▶ 전문대학교 또는 4년제 대학교 졸업(예정)증명서 1부 4년제 대학교 2년 이상 수료(예정)증명서 1부

▶ 백분위로 환산된 성적 증명서 1부(소수점 2째 자리까지 반영함)

※ 졸업(수료)예정자는 1학기까지 성적 반영

※ 외국대학교 출신자의 경우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 또는 한국영사관의 영사확인된 증명서 제출 

 

 

. 점수반영

 

전형구분

계열/학과

학생부 교과

면접

총점

동점자 처리기준

만학도/재직자전형

농어촌전형

기초생활수급자전형

모집 계열/학과

200

(100%)

-

200

(100%)

1순위 : 고학년 석차등급

2순위 : 교과목 이수단위 합

3순위 : 교과목 이수단위 수 합

4순위 : 연소자

학생부 교과 학년별 반영비율 : 1학년(30%), 2학년(30%), 3학년 1학기(40%)
, 일반고 위탁직업 교육과정이수자, 공업계 2+1이수자, 1개 학년 성적이 없는 경우 : 저학년(50%), 고학년(50%)

검정고시 합격자는 본 대학기준에 따라 환산된 점수를 반영합니다.

학생부 교과 성적산출 : 입학홈페이지 > 입학도우미 > 성적산출

대학졸업자전형

모집 계열/학과

100
(100%)

-

100
(100%)

1순위 : 4년제대학

2순위 : 총 이수 학점

3순위 : 총 이수 학기

4순위 : 연소자

재외국민 및 외국인전형
(새터민 포함)

대학 홈페이지 > 입학안내 > 수시 > 모집요강(재외국민 및 외국인전형 모집요강) 참조

 

 

 

 


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Next
/ 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