코로나19 대응 보건인력(간호사) 채용협조
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및 장기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우리 도내
보건교사 미배치 학교에 보건인력(간호사)를 한시적으로 채용합니다.
1. 고용 형태: 단시간근로자 (주14시간 근무 / 시간당 30,000 원) [근로기준법 제2조]
2. 자격: 간호사 면허 소지자
3. 채용기간: 2020. 8. 3 ~ 2020. 12. 31 (22주)
4. 근무처: 보건교사 미배치 학교 [붙임]
붙임: 보건교사 미배치 학교 현황 1부. 끝.